[아시아경제(내포) 정일웅 기자] 정부의 지방재정 확충 노력이 자칫 수도권에 편중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이를 해소하기 위한 지역별 재정적 격차 해소의 중요성이 부각된다.


27일 충남도에 따르면 국세와 지방세 간 세입비중은 76대 24 수준으로 지방의 중앙의존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적은 세입으로 지역을 운영하면서 자주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는 맥락에서다.

특히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사회복지비 등 국고보조사업은 지방의 재정적 부담을 키우고 지방자체단체의 재정운영에 자율성을 제한하는 구조로 이어진다는 분석이다.


문재인 정부가 100대 국정과제에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을 포함시킨 것도 다름 아니다.

재정분권은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장기적으로 6(중앙)대 4(지방) 비율로 조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는 지방소비세율을 기존 부가가치세의 11%에서 20%로 확대, 지방소득세율을 두 배 인상해 국세(소득세 및 법인세율)를 인하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정부의 셈법대로라면 지방세수는 지방소비세 확대분 6조4000억원과 지방소득세율 인상분 13조1000억원이 각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력 격차 해소를 위한 균형 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같은 지방 재정분권 방안은 수도권에 효과가 집중되기 쉽다는 게 도의 판단이다.


같은 이유로 도는 지자체 간 재정균형 장치로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지역별 가중치를 적용, 수도권 세수 증가분의 일부를 지역 상생발전기금으로 출연해 공동세로 활용하는 것을 제시한다.


또 국세의 지방이양은 지방의 균형재원인 교부세 감소를 가져와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교부세율을 기존 19.24%에서 22%까지 상향, 낙후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을 정부에 제안했다.


별개로 도는 비수도권 광역 자치단체와 협업해 균형 있는 재정분권 방안 마련을 위한 공동대응을 추진하는 한편 향후 재정분권과 관련한 공론화 과정에 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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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관계자는 “지방분권에 실효성을 더하기 위해선 강력한 재정분권이 선결되는 동시에 지방재정 확충 효과가 수도권에 편중되지 않는 게 중요하다”며 “도는 향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도민의 의견을 반영한 재정분권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내포=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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