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스마트폰 채팅애플리케이션(채팅앱)에 성매매 처벌 경고문구 고지의무를 부과하도록 법 개정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은 채팅앱 이용화면에 성매매가 처벌대상이라는 경고문구를 게시하도록 하는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7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 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온라인서비스 제공자가 성인화상채팅 및 애인대행사이트 등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된 채팅사이트에 대해서만 성매매가 처벌 대상이라는 경고문구를 게시하도록 하고 있어, 채팅앱을 포함한 모바일 웹이나 모바일 앱에도 경고문구 게시 의무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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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성매매에 이용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59.2%가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성매매를 접근했다.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2016 성매매 실태조사’에서도 조건만남 경험 청소년 10명 중 7명(74.8%)이 채팅앱(37.4%)과 랜덤채팅앱(23.4%), 채팅사이트(14%)로 상대를 만난 것으로 나타났다.

신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성매매가 범죄라는 인식을 확산함으로서 채팅앱을 통해 성매매에 빠져드는 성인 및 청소년을 보호하고 성매매를 포함한 각종 범죄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를 유인하는 채팅앱 에 대한 제재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경찰청·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공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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