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국감]"전통시장 장보기·배송서비스…구조적 한계가 활성화 막아"
조배숙 의원 "지원기간 5년으로 연장하고 상인회 부담 완화해야"
[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시행하는 전통시장 장보기·배송서비스 지원사업이 이용자들의 높은 만족도와 매출상승 효과에도 불구하고 한정된 지원기간과 연차에 따라 상인부담이 증가하는 구조적 한계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조배숙 의원(국민의당·전북 익산을)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전통시장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 지원사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말을 기준으로 전국 1439개 전통시장 중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 지원사업을 이용하는 시장은 65개로 전체의 4.5%에 불과했다.
전통시장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 지원 금액 또한 2014년 약 14억원에서 2015년 약 15억9000만원으로 일부 증가했다가 2016년 다시 14억6000만원으로 하락하는 등 3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이 사업에 편성된 전체 예산 역시 2014년 20억원, 2015년 23억1000만원, 2016년 18억5000만원, 2017년 18억6000만원으로 오히려 축소됐다.
한편 2016년 전통시장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용자의 86%가 서비스에 대해 긍정적 반응을 나타냈고 시장 종사자들 또한 70% 이상이 매출증대 효과가 있다고 응답하는 등 전통시장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에 대한 만족도와 확대의 필요성이 뚜렷하게 드러났다.
소비자와 상인이 긍정적 반응을 보임에도 지원시장이 확대되지 못하는 데는 최대 5년으로 제한된 지원기간과 연차에 따른 상인회의 부담 증가구조가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조 의원은 짚었다. 연차에 따른 상인회의 비용부담은 1년차엔 10%에 불과하지만 별도의 지방자치단체 지원이 없을 경우 2년차에는 30%, 3년차부터는 50%로 급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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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조 의원에 제출한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 연차별 종료시장'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사업 시작 이후 현재까지 서비스를 종료한 시장 74개 중 1년차에 종료한 시장은 19개, 2년차에 종료한 시장은 14개인 반면 3년차에 사업을 종료(중단)한 시장은 40개에 이른다. 비용부담 증가에 따라 무더기로 서비스를 포기한 것이다.
조 의원은 "현재 전통시장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 지원사업은 상인 부담 비용이 급증하도록 설계된 연차별 비용구조가 문제"라며 "지원기간 제약으로 상인부담이 커지는 3년차에 무더기로 서비스를 중단하는 시한부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소비자와 상인 반응이 좋은 사업인만큼 최대 5년으로 제한된 지원기간을 연장하고 연차별 상인회 부담 또한 완화해 적극 참여를 유도하고 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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