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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대평리 '맹독성 농약사건' 재수사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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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중 의원 “토착세력·경찰 담합, 개인이 뚫을 수 없다는 것 느껴” ,
"강성복 전남청장 ‘재수사’ 약속

자유한국당 박성중 의원

자유한국당 박성중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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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6년째 미궁에 빠져 있는 전남 곡성 비닐하우스 맹독성 농약살포 사건이 재수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24일 오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전남지방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성중 의원(서울 서초을, 자유한국당)은 이 사건과 관련 “지역의 토착세력과 경찰이 담합을 하면 개인이 뚫을 수 없다는 것을 느꼈다”고 밝히고 “사회 정의를 구하기 위해 관심을 가져 달라”고 강조했다.

또, “6년이 지나 공소시효도 끝났다. 진실 밝혀도 처벌할 수 없지만, 피해자는 마을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 겪고 있다”며 “종합적으로 검토해 스크랩 하겠는가?”라고 물었다.

박 의원은 또 “전남도경의 명예를 위해서도 밝혀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하겠는가?”라는 질문에 강성복 전남청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지난 2011년 12월 4일 전남 곡성군 곡성읍 대평리 이종익 씨의 비닐하우스 2400㎡(720평)에 맹독성 제초제 헥사지논 입제(솔솔)가 살포됐다.

블루베리를 재배하기 위해 설치한 비닐하우스에 누군가 고의로 제초제를 뿌린 것으로 보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서는 범인의 것으로 보이는 발자국과 평소 쓰지 않는 맹독성 제초제 성분이 확인됐다.

제초제 살포사건이 발생하기 한 달 전쯤부터 피해자 이 씨와 농지 경계를 놓고 마찰을 빚어온 이웃 주민 A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했다.

당시 이 사건은 각 TV 방송 등 중앙·지역 언론에도 보도되면서 범인 검거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여 졌다.

그러나 곡성경찰서에 전담팀까지 꾸려 수사에 나섰지만 뚜렷한 단서를 찾지 못한 채 설상가상으로 수사 담당이 여러 차례 바뀌기까지 하면서 범인은 검거하지 못한 채 검찰에 송치, 지난해 12월 초, 5년의 공소시효를 넘기며 미제사건으로 남게 됐다.

이 씨는 “솔솔입제 2kg이면 비닐하우스 전체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양”이라고 주장하고 “당시 경찰 수사과정에서 (제초제를)어디에 사용했는지를 심도 있게 조사했으면 밝혔을 사건”이라며, 피해현장을 보존한 채 수사기관에 진정과 탄원을 수차례 제출한 것은 물론, 청와대 민정수석실에도 진정서를 보내 재수사를 요구해 오고 있다.


노해섭 기자 nogary@hanm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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