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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공정위 "청와대 외압 막는 방도 추후 별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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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로펌 등 외부 관계자들에 등록제를 적용, 등록되지 않은 사람은 임직원들과의 접촉을 제한하는 '외부인 출입·접촉 관리방안 및 윤리준칙'을 도입했다고 24일 밝혔다.

하지만 이는 청와대 등 외부 공무원의 외압을 막는 방안이 아닌 민간만을 대상으로 한 관리방안으로, 공정위는 향후 별도로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아래는 신영선 공정위 부위원장과의 일문일답.

- 주로 면대면 접촉인데, IT 발달로 카톡 메신저로 접속하는 경우 어떻게 할지. 지나치게 빡빡하게 하다보면 공정위 직원들이 사람 만나는 것 자체를 회피하고 외딴섬 될수도 있지 않나. 사후규제는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하다. 더 중요한 것은 청와대나 국회 외압 차단이다. 박근혜 정부서도 우병우 사건도 있었고, 공정위 독립성을 이런 외압에서 어떻게 지키느냐가 중요한데 이런 장치는 있는지
▲대면접촉만 규율하는것은 아니다. 공정위 출입해서 방문해서 사무실에서 만나는 경우는 당연히 대면이지만, 전화나 문자, SNS도 포함된다. 그래서 등록된 내부인이 전화를 해왔을 경우 당연히 전화를 한 사람에게 등록대상이 된다는 것을 알게 할 계획이다. 저희 출입해서 방문하는 경우 대부분 정상적 활동이다. 99.9%의 면담이나 방문은 아무문제가 없다. 업무 필요범위 내에선 적극적으로 만날 필요도 있다. 금지하는 게 아니라 만날경우 투명하게 한다는 것이다. 직원들의 활동이나 내부인 정상적 활동까지 가로막는것은 절대 아니다. 이번 방안은 민간에 대한 것으로 마지막 말씀하신 외부 공무원 대상으로 한 방안은 아니다. 별도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다.

-외부인의 자격대상이 청와대나 타부처 고위공무원까지는 해당 안된다는 것인데, 그럼 청와대 외압에 대해서는 신뢰 제고방안에 포함 안됐다는 것인가. 국민의 뜻은 그런것까지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삼성·현대차에서 여러 차례 방문했고 퇴직자를 통한 가능성을 차단하라는 게 국회의 주문이었다. 그런 것(청와대)도 있겠습니다만, 사건 이해관계가 있는 피조사기업, 그런 기업을 대리하는 변호사들, 그 과정에 우리퇴직자의 접촉을 막는데 주력하겠다.
-위원장뿐만 아니라 1급들이 외부접촉할 경우도 보고하나.
▲그렇다. 김위원장 본인은 모든 외부인, 등록된 사람이든 아니든 그러하다. 세가지 카테고리를 추산했는데 400명 정도 된다. 어떤 사람이 접촉해올때 등록대상인지 일단 확인해야 한다. 김위원장은 모든 만난 외부인 리포트하겠다고 선언했다.

-김 위원장이 만난 사람 모두 외부공개하나.
▲감사담당관실에 제출한다. 요구를 하시면 드리기도 하겠다. 적극적으로 홈페이지에 공개한다는건 아니다. 그것을 열람해야겠다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저희가 공개하겠다.

-직무관련자 사전접촉 금지 12월로 하셨고 이번 대책은 1월 시행하시는데, 병행해야 할 것 같은데 시행시점을 정확히 해달라. 사후규제 관련해서 지난달 발표할때 무관용 원칙 해서 중징계 인사조치 하겠다고 했는데, 보고를 안 했거나 할 경우 해당직원에 대해 어떤 인사를 하겠다는 것인가. '원스트라이크 아웃' 할 계획도 있나.
-추진일정은 알려드린 스케줄대로 간다. 리포트 의무는 외부인이 아닌 우리 직원들에게 주는 것이므로, 보고하지 않으면 당연히 엄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그런데 어떤책임을 물을것인지는 확정이 안됐다. 앞으로 규정 만들것이다. 인사상 불이익 조치 줄 수도 있고 사안에 따라서는 징계요구도 가능하다.

-등록 대상자 몇 명 정도인가.
▲400~500명 정도다. 변호사는 28개사 중에 실제로 공정거래법 위반사건을 피심의 대리하는 곳은 10곳이고, 각 회사별로 4~5명이므로 50여명 정도다. 또 공시대상기업집단은 57개고 소속회사가 1980개 있지만 이 중에서는 조그만 회사도 있다. 리스트를 만들어서 다 뿌리겠다. 먄약 윤리준칙을 지키지 않았으면 그런 사람들 리스트도 만들어서 돌릴 것이다.

-등록시스템을 만든다고 해도 책임을 묻는다지만 적발수단이 중요할거 같다. 적발에 대한 구체적인 보완방안을 마련하고 있나. 전화의 경우 예전 논의과정에서 통화내역 등등 방안 나왔고 직원간에 서로 견제하는 내부게시판 나온다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사실 임의로 보고를 안 할 수도 있다.
▲앞으로 보완해나가겠다. 한걸음에 모든 것을 다 이룰 수는 없다고 본다. 시행해가면서 어떻게 보완할지. 계속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등록대상을 사람으로 특정할 이유가 있는지.
▲사람을 특정해 줘야 방문, 전화시 알 수 있다.

-향후 제시된 분야 외에 친인척 범위까지 확대될 수도 있나. 직무관련성이나 사건관련성도 구체화되나.
▲친인척까지는 저희가 좀 (곤란하다). 기업의 경우 특수관계인 개념이 있다. 그것도 나중에 보완방안 강구할 때 검토하겠다. 직무관련성은 부정청탁금지법에도 같은 개념이 있지만, 일단 사건 담당자는 사건과 관련해서 조사를 시작했을 때부터다. 내가 진행하지 않는 사건은 직무관련성이 없다. 정책부서나 지원부서는 사건을 직접 담당하지 않으면 그 사건 관련한 기업이나 변호사와 직무관련성이 없다. 이번에는 직무관련성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등록대상 외부인과 접촉할때는 기록을 남겨서. 투명하게 하는데 초점을 두겠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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