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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지방세 미환급금 찾아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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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25 ~ 11월24일 한 달 동안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기간 운영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금천구(구청장 차성수)가 2012년부터 올해까지 환급받지 못한 구민들의 지방세 미환급금을 찾아주기 위해 나선다고 밝혔다.

차성수 금천구청장

차성수 금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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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기간을 10월25일부터 11월24일까지 운영한다.
소액 환급금에 대한 납세자의 관심과 지방세 환급률을 높이기 위해 환급 청구 안내문을 발송했다.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들은 구청에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전화(2627-1273), 팩스(2251-1703), 인터넷(E-TAX), 모바일 앱(S-TAX) 등 다양한 방법으로 미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다.

‘S-TAX’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하여 이용하면 더욱 간편하게 환급금 조회와 신청이 가능하다.
또, 1만 원 이하 소액 환급금의 경우 인터넷(E-TAX)과 모바일 앱(S-TAX)으로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 할 수 있으며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도 누릴 수 있다.

지방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은 대부분 세 경정이나 자동차세 납부 후 폐차 또는 이전 시 발생한다.

2012년부터 올해 10월 10일까지 현재 기준 총 1418건 2725만9000원의 지방세 미환급금이 발생했다.

세목별로 보면 지방소득세 1402만3000원(51.44%)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다음은 자동차세 961만원(32.25%), 주민세 237만1000원(8.70%), 재산세 79만5000원(1.97%), 등록면허세 45만5000원(1.67%), 기타 5000원(0.02%) 순이다.

3만원 미만 소액 미환급금은 1185건으로 전체 건 수의 83.56%를 차지하고 있다.

납세자는 인터넷 ‘E-TAX’나 모바일 앱 ‘S-TAX’를 통해 지방세 환급계좌 개설 신고를 하게 되면 환급금 발생 시 신속하게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구 관계자는 “환급금이 발생하면 구민들에게 다양한 경로를 통해 환급금 청구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납세자의 권리 보호와 신뢰받는 세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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