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 전과 탈북민, 78일 만에 검거…전자발찌 끊고 정신병원 탈출
[아시아경제 김하균 기자]정신병원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달아난 살인미수 전과자인 탈북민이 78일 만에 검거됐다.
전남 나주경찰서는 20일 전자발찌를 부수고 달아난 혐의(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유 모(48)씨를 구속했다.
유 씨는 지난 8월1일 오후 3시36분께 치료 감호 중인 전남 나주의 한 정신병원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18일 인천 남동구의 한 주택가 골목에서 도주 78일 만에 유 씨를 검거했다.
그간 행적에 대해 유 씨는 정신병원을 탈출한 뒤 하루 동안 산속에 머물다 다음 날인 8월2일 대중교통으로 서울 구로구로 이동했다고 진술했다.
이후 유 씨는 현금 100만원이 다 떨어져 수원, 안산, 인천 등에서 노숙자 명의를 빌려 일용직 노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유 씨는 경찰과 국가정보원의 조사에는 진술을 거부하고 있으며 10여 년 간 자신을 관리해온 광주보호관찰소 관계자를 통해서만 조사에 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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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유씨가 "북에 있는 아내가 보고 싶어 달아났다. 서해를 통해 가려고 월미도를 답사했다. 북에 보내 달라"고 진술하고 휴대전화로 입북 정보를 수차례 검색한 점 등을 수상히 여겨 국가보안법위반(탈출예비) 혐의도 조사하고 있다.
그는 2004년 이복동생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징역 3년과 치료감호 10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최초 탈북 이후 아내를 데려오며 입북과 재탈북을 반복하며 망상 장애에 시달려 지난해 치료감호 가종료 후 3년간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고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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