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국감]못 받아간 부패신고 보상금 100억원 육박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보상금 신청을 하지 않아 사람들이 받아가지 못한 부패신고 보상금이 9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은 20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보상금 미신청 부패신고 현황' 자료를 바탕으로 이같이 밝혔다.
부패신고가 접수돼 검찰에서 혐의를 확인한 부패신고 사건 10건 중 4건은 보상금 신청이 들어오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못 받아간 상금 총액은 97억원에 달했다. 또 추가 자료요구를 통해 지금 바로 부패신고 보상금 지급이 가능한 보상금액 상위 5건을 추린 결과, 최고금액은 2억9000만원에 달했다.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르면, 부패행위의 신고자는 신고로 인해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증대 혹은 비용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따른 법률관계가 확정되면 권익위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또 부패신고자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자의 부패신고에 의해 공공기관에 현저한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권익위는 신고자에 대한 포상을 할 수 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삼전·하닉 놓쳐도 기회 있다"…목표가 '100만원'...
하지만 채 의원은 권익위가 부패신고자에게 보상금 신청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으며 부패신고에 의해 최종적으로 국고수입의 증대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조차 파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채 의원은 "보상금을 수령하지 않은 부패신고자들로 인해 회복된 국고수입 증대액이 약 1631억원이며 그에 따른 보상가능액은 97억원"이라며 "그러나 권익위가 부패신고에 따른 환수·추징 현황을 제대로 파악해 통보하지 않아 대부분이 보상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