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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위조한 로또복권 사진을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거짓 광고한 로또 예측업체 7개사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육구커뮤니케이션, 메가밀리언스, 코스모스팩토리, 엔제이컴퍼니, 로또스타, 로또명당, 로또명품 등 7개사는 다른 곳에서 가져오거나 사진 편집프로그램으로 위조한 1·2등 당첨복권 사진을 사이트에 올리며 마치 자신들이 제공하는 당첨예상번호를 이용해 당첨된 것처럼 속여 광고했다.

이에 공정위는 삼육구커뮤니케이션 등 4개 법 위반 사업자에게 시정명령, 공표명령과 과징금 1억10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삼육구커무니케이션, 메가밀리언스, 코스모스팩토리 등 3개 법인사업자는 법인과 대표를 각각 고발하고, 엔제이컴퍼니는 대표자를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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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폐업한 3개 사업자(로또스타·로또명당·로또명품)에 대해서는 실질적 운영자를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공정위는 "소비자를 속여 부당이득을 취한 거짓 광고행위에 대해 엄중히 제재, 로또 당첨에 대한 근거 없는 기대감으로 로또 예측번호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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