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직 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인권위 권고…고용부 '수용'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특수고용직 노동자를 법적인 노동자로 인정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고용노동부가 받아들이기로 했다.
인권위는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노동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보장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거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개정해 ‘근로자’에 특수고용직 노동자가 포함되도록 하라는 권고안을 고용부가 수용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5월 고용부에 이러한 내용의 권고안을 전달한 바 있다. 인권위에 따르면 고용부는 이번 권고를 적극 고려해 올 하반기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선다.
또 고용부는 노사정, 민간전문가와의 사회적 논의를 이끌어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 또는 특별법 제정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인권위는 이러한 고용부의 움직임에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인권위는 향후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률 제·개정 과정에서 정부의 이행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특수고용직 노동자로는 택배기사, 대리기사, 학습지교사, 퀵서비스배달원,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방송작가 등이 있다. 이들은 회사 등에 종속돼 일을 하면서 월급을 받는 처지인데도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노동기본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인권위는 특수고용직 노동자 규모를 200만명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다.
최근 유엔(UN) 사회권위원회는 제4차 대한민국 정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에서 ▲모든 사람의 자유로운 노동조합 결성·가입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률 개정, ▲하청, 파견, 특수고용직 노동자 등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노무제공자들에 대한 노동관계법 적용 등을 우리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
국제노동기구(ILO)도 결사의 자유 관련 협약에 제시된 원칙에 기초해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호하라고 지속적으로 권고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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