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지정 흡연 과태료…서울 6만3000원, 울산 1만9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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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지방자치단체의 흡연 과태료가 각양각색인 것으로 분석됐다. 지자체 조례로 지정한 흡연 과태료는 0원에서 10만 원까지 제각각이었다. 과태료 부과 건수도 지자체마다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이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조례로 지정된 금연구역 현황과 흡연적발 건수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집계됐다.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 1995년부터 학교·공연장·정부청사 등 총 26종의 금연구역(전국 123만7222개)이 지정돼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통해 금연구역(전국 9만6902개)을 정하고 있다.


법에 의한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적발 과태료는 10만원으로 동일하다. 조례에 의한 과태료와 적발건수는 지역마다 천차만별이었다.

2016년 법에 의한 흡연적발은 3만2461건에 총 과태료 31억1587만 원으로 평균 과태료는 9만5988원이었다. 같은 기간 조례에 의한 흡연적발은 3만2953건에 총 과태료 20억3496만 원으로 평균 과태료는 6만1753원에 머물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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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 동안 조례에 의한 적발 건(7만5377건) 중 92.7%(6만9906건)가 서울에 집중됐다. 세종(0건), 충북(1건), 경북(1건)의 과태료 실적은 거의 없었다. 최근 3년 평균 과태료는 서울의 경우 6만3003원이었는데 반해 울산은 1만9556원으로 3배 차이가 났다.


최도자 의원은 "조례의 의한 금연구역 지정과 과태료가 지자체별로 큰 차이가 있다"며 "복지부 차원의 가이드라인을 통해 지차체간 차이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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