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2개 공공기관 중 구매 의무 달성한 기관은 73개에 불과
환경친화적 자동차법과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규정에는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 총 1132개 기관은 신규 구매(구입, 임차) 차량의 25% 이상을 전기차 또는 수소차로 의무 구매해야 한다.
의무 대상기관 대부분이 의무부과 실적 25%를 달성하지 못했을 뿐 만 아니라 평가 대상 기관의 절반 이상인 132개 기관은 전기·수소차를 단 1대도 구매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상황임에도 정부는 2017년 의무구매 비율을 40%로 상향 조정했다.
또한 산업부는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 규정 개정을 통해 공공기관 에너지저장장치(ESS)설치 의무화하고 관련 시장 창출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지금까지 설치한 곳은 대상기관 28개 중 3곳(한전, 한수원, 전기연구원)에 불과했다.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관련 예산도 확보하지 못했고, ESS에 대한 이해도 부족한 상황에서 산업부가 무리하게 의무화를 추진하면서 벌어진 문제이다.
김 의원은 "양적인 목표를 기한 내 무조건 달성하라는 식으로 공공기관만 몰아세워서는 전기차, ESS 모두 탁상공론에 그칠 수 있다"며 "산업부는 현장의 특성을 고려한 인프라 및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분석에서 전체 승용차 보유대수가 10대 미만이거나 당해 연도에 구매하는 차량이 2대 이하인 경우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했다.
세종=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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