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타당성 평가 검토 후 공청회 열어 의견 수렴…국회보고 후 협상 개시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오른쪽 세번째)이 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무역대표부에서 열린 2차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에 참석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등과 함께 양국 FTA 현안에 관해 논의하고 있다.
한미 통상당국은 4일 오전(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2차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를 열고, 개정 협상에 착수하기로 사실상 합의했다.
이에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통상절차법)'에 따라 경제적 타당성 평가·공청회·국회보고 등 개정협상 개시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착실히 진행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우리 측으로서는 개정협상에 앞서 한미 FTA의 효과부터 분석하자는 기존 입장에서 한발 양보한 셈이다. 통상절차법은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한 후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게 되며, 국회 보고 등을 거쳐 개정 협상 개시를 선언하게 된다.
산업부에 따르면 우리 측은 이날 한미 FTA 발효 이후 양국 교역과 투자가 확대되는 상호 호혜성과 장기적으로 FTA를 통한 균형된 경제적 혜택 등을 내용으로 한 한미 FTA 효과분석 내용을 공유했다.
미국 측은 한미 FTA 관련한 각종 이행 이슈와 일부 협정문 개정 사항들을 제기했고, 우리도 이에 상응하는 관심 이슈를 함께 제기하면서 향후 한미 FTA 개정 협상 시점 등을 추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 개정 협상을 위한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며 "다음 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통상장관 회담 등을 열고 개정 협상 시기와 규모 등을 논의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과의 FTA 협정은 지난 2012년 3월15일 발효됐다. 우리나라는 2004년 칠레를 시작으로 아세안(ASEAN), 유럽연합(EU), 중국 등 52개국과 15개 FTA를 맺고 있으며, 협정 '개정' 착수에 합의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한미 FTA 개정 합의는 미국 측의 강한 압박이 큰 영향을 미쳤다. 한미 FTA에 따른 무역불균형 문제를 거론하며 재협상·폐기를 지시한 트럼프 행정부에 사실상 백기를 든 셈이다.
세종=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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