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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발 가상화폐 규제 바람, 어디까지 이어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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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발 가상화폐 규제 바람, 어디까지 이어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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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중국이 가상화폐를 대대적으로 단속하고 나선데 이어 한국도 가상화폐 규제에 나섰다. 가상화폐에 대한 투기 수요가 늘면서 새로운 금융리스크로 자리 잡는 것을 막기위해 각국에서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다만 이같은 분위기가 세계적으로 불고 있는 가상화폐 투기바람을 잠재울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 한다는 평가도 있다.

1일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중국의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지난 4일 화폐공개(ICO)를 이용한 자금 조달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했다. 중국의 ICO 규모는 지난해 5건에서 올해 65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ICO는 기업이 가상화폐를 개발 및 판매해 투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으로 흔히 주식공개(IPO)와 비견되기도 한다. 그러나 기업의 지분이 아닌 실체가 없는 가상화폐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금융위험의 우려가 큰 것으로 금융당국은 판단했다.

중국 정부의 이같은 조치에 따라 중국 3대 가상화폐거래소인 BTC차이나와 훠비닷컴, OK코인이 모두 거래 중단을 발표했다. 3대 거래소 외에 다른 업체들도 거래가 중단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당분간 위안화를 이용한 중국 내 가상화폐 거래는 어려울 전망이다.

중국 정부는 가상화폐 유통을 금지시킨 것은 물론 가상화폐와 관련된 주요 인사들에 대한 출국금지조치까지 내렸다. 중국 정부는 중국내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들에 문서를 보내 고위급 간부, 주요 주주, 재무 및 기술 담당자들에게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중국 정부는 각종 불법적인 가상화폐 거래가 경제질서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인민은행은 지난 1월11일 3대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해 신용거래 및 현금 인출 금지 조치를 실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의 전세계 비트코인 거래액 비중은 지난해 87%에서 올해 10%대로 급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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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가상화폐 거래 규제에도 불구하고 올해 ICO 방식의 사기행위가 계속 증가했다. 예컨대 올해 7월에서 하이난성에서 일부 가상화폐 발행자들이 1년내 가격이 5배 이상 오를 것이라며 거짓으로 투자자를 모집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같은 이유로 중국 정부가 가상화폐 규제를 더 강화하고 나섰다는 분석이다.

중국에 이어 한국 정부도 가상화폐 단속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29일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모든 형태의 가상화폐를 통한 ICO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런 내용이 담긴 유사수신행위규제법 개정안을 연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마련할 방침이다.

회의를 주재한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시중 자금이 비생산적·투기적인 방향으로 몰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생산적 투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추가적 조치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1일 증권발행 형식으로 가상화폐를 이용한 자금조달행위는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처벌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조치는 ‘증권형’만이 아니라 신규 가상화폐를 발행하는 방식인 ‘코인형’ 등 모든 형태의 ICO를 금지하겠다는 결정이다.

중국과 한국 외에도 앞서 미국도 지난 7월부터 가상화폐 취급업자의 토큰발행을 증권법상 증권발행으로 보고 증권법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다만 각국의 이같은 조치가 일시적으로 가상화폐에 대한 투기수요를 잠재울 수 있을지는 몰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때는 큰 효과를 보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실제 중국 정부의 규제 발표 이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 가격은 일시적으로 급락했지만 최근 다시 가격이 반등한 바 있다. 투자자들이 중국을 피해 규제가 덜한 나라로 시선을 돌렸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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