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하 세종대 교수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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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고정호 기자]자신의 저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해 ‘매춘’등의 표현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박유하 세종대 교수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박 교수는 자신의 책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가 ‘매춘’이자 ‘일본군과 동지적 관계’였으며 일본 제국이 그들을 강제 연행한 것이 아니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기술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됐다.


박 교수는 최후진술에서 “과거 유신 독재 시절처럼 내가 하지 않은 말을 한 것처럼 꾸며서 범죄자 취급했다”며 무죄를 주장했고 박 교수 변호인 또한 “이 책은 오히려 위안부가 성노예였으며 일본군에 의해 강제 동원됐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박 교수가 책에서 개진한 견해에 비판과 반론이 제기될 수 있고 강제동원을 부정하는 이들에게 악용될 부작용도 있지만, 어디까지나 가치판단 문제이므로 형사 절차에서 법원이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이나 능력에서 벗어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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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네티즌들은 “학문 표현은 자유이지만 명예 훼손에는 그 댓가를 지불해야한다. 학문 표현 자유로 일본에서 상을 받은 만큼, 한국에서는 벌을 받아야 한다”(eunt****), “모든 것을 다 떠나서 같은 민족의 고통과 아픔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뭐라고 해야하나... 꼭 했던 것만큼 벌을 받기를 바란다”(dold****)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박 교수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10월27일 열릴 예정이다.


고정호 기자 jhkho284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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