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토즈 "위메이드 '미르의전설2' 무단 수권시 법적 대응"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엑토즈소프트가 '미르의 전설2'의 중국서비스 연장 계약이 유효한 만큼,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가 무단 수권 행위에 나설 경우 법적 대응으로 맞서겠다고 밝혔다.
액토즈는 지난 25일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이하 위메이드)가 발표한 '미르의 전설2' IP 사업 및 비수권 서버 양성화 사업 개시에 대해 27일 전면 반박했다.
위메이드는 지난 25일 미르2 IP를 활용해 모바일 게임, 웹게임, HTML5 게임과 웹툰, 웹소설, 애니메이션, 웹드라마 등 다양한 분야에 진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액토즈는 미르의전설2 독점사업권이 액토즈에 있으니 위메이드의 계획은 위법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위메이드는 지난 15일 액토즈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미르의 전설2’ 계약갱신 금지 가처분 신청에 나섰다가 스스로 취하했다. 중국 법원은 또 위메이드가 액토즈 및 란샤정보기술유한회사(샨다게임즈의 자회사, 란샤)를 상대로 중국 상하이지적재산권 법원에 제기한 '미르의 전설2' 게임 서비스 연장계약 이행금지보전 결정도 해제했다. 이에 따라 액토즈와 란샤가 지난 6월 30일 '미르의 전설2' 독점 라이선스(SLA) 계약을 8년간 연장키로 한 것을 부정할 근거가 없다는 게 액토즈 측 입장이다.
특히 액토즈는 위메이드가 액토즈와의 합의 없이 중국에서 임의로 '미르의 전설2'에 대해 제3자에게 수권하는 것은 액토즈의 공동저작재산권 침해에 해당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위메이드는 액토즈와 란샤의 SLA가 오는 28일 종료됨에 따라 중국에서 미르의 전설2 게임에 관한 권한을 수권하는 것도 불가능하다는 게 액토즈 측 입장이다.
구오하이빈 액토즈소프트 대표는 "최근 위메이드의 행태는 액토즈와 란샤간 적법하게 체결된 연장계약의 효력에 마치 법적 분쟁이 있는 듯한 분위기를 조성해 위메이드가 중국에서 독자적으로 '미르의 전설2' IP 사업을 운영하는 데 지장이 없다는 점을 어필하기 위한 시도로 해석된다"며 "위메이드가 중국에서 '미르의 전설2'에 대해 무단 수권을 행하는 경우 엄중하게 법적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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