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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면세점 개선案]'점수조작' 원천봉쇄…특허심사 정보 '전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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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차 면세대전 특허심사 점수·순위 미공개…'조작'
3차 면세대전 선정업체 순위 및 평가점수 공개
개선안 "특허심사위원 명단·평가결과 인터넷 공개"

<자료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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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2015년 7월10일 이른바 '1차 면세대전'으로 꼽힌 서울시내 신규면세점 특허심사에서 한화와 HDC신라면세점, SM면세점이 선정되자 면세업계가 발칵 뒤집었졌다. 면세점 운영 경험이 없던 한화가 특허권을 거머쥐면서다.

#2015년 11월14일.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과 SK워커힐면세점 특허만료로 치러진 2차 면세대전도 마찬가지였다. 20년간 면세점을 운영한 롯데와 SK가 떨어진 반면, 면세점 첫 도전에 나선 신세계와 두산에게 사업권이 돌아갔다. 당시 관세청은 신규 면세 사업자로 선정된 기업만 발표했으며 순위와 점수 등은 공개하지 않았고, 이후 국회에서 밀실 심사 의혹이 점수를 공개했다.
#2016년 12월17일 이른바 '강남대전'으로 불렸던 3차 면세대전에선 처음으로 선정 업체들의 순위와 심사 점수가 공개됐다. 당시 현대가 801점으로 1위를 차지했고, 롯데(799점), 신세계(769점) 등이 뒤를 이어 선정됐다. 1차 면세대전 당시 심사점수가 꼴찌였던 현대가 1위로 선정되자 업계는 다시 한 번 술렁됐다. 하지만 관세청은 끝내 탈락자 점수와 심사위원 명단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2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면세점 제도방안 개선안'은 1,2차 면세대전 당시 점수조작의 빌미를 준 특허심사 절차와 정보를 전면 공개하도록 했다. 1,2차 면세대전에선 '보이지 않는 손'의 작용으로 특허점수를 조작, 점수가 깎인 롯데가 잇따라 탈락한 만큼 밀실심사를 원천봉쇄한 조치다.

개선안에는 그동안 비공개로 유지된 특허심사위원 명단과 평가기준과 배점, 결과까지 모두 공개하는 방안이 담겼다. 100명의 특허심사위원과 29개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에서 활용되는 평가지침까지 특허공고에서 고시하고, 특허심사 이후 기업별 평가결과와 평가위원 명단까지 인터넷에 게시하기로했다. 단 탈락업체가 원하지 않을 경우 공개하지 않는다.
관세청 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가 2015년 7월10일 오후 영종도 인천공항세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신규 면세점 사업자를 발표하고 있다.

관세청 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가 2015년 7월10일 오후 영종도 인천공항세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신규 면세점 사업자를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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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명으로 구성된 특허심사위는 임기가 1년이며 중임이 가능하다. 면세점 특허심사는 전체 위원 중 25명 가량을 무작위로 뽑아 진행한다. 특허심사위원들은 비밀누설과 금품수수 등 불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공무원에 준해 처벌을 받고, 직무태만이나 비위사실이 적발될 경우 해촉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된다.
이들 특허심사위원은 관세청과 세관이 작성한 업체별 특허신청 자격요건 사전검토서나 계량지표 산정결과 등에 대해서도 검수하고 확정하는 권한을 확대, 정부의 입김을 최소화했다.

또 기존의 특허심사위에선 개별 위원들이 전공과 관계 없이 모든 영역을 평가했지만, 전문분야에 따라 위원들을 위촉하고, 위원들은 자신의 전문분야에 대해서만 평가한 뒤 분야별로 점수를 합산해 평균낸다. 또 세분류 평가항목 평가시 점수를 11등급으로 나누어 고정된 점수를 부여하도록해 위원들간의 과도한 점수편차 가능성을 완화했다.

심사위원이 비계량평가할 때 A+~F 등급별로 점수를 부여하고, 점수 부여 후 그 이유를 명기하게 했다.

감사원 감사결과 문제점으로 지적된 평가항목을 수정, 보완하는 등 평가기준을 명확하게 했다. 특히 종전까지 매장면적이 클수록 높은 점수를 부여했지만, 앞으로는 최소 기준면적(496㎡)을 충족 여부만 심사에 반영된다. 또 관광인프라 등 주변 환경요소 점수는 150점에서 200점으로 확대하되, ‘기업이익의 사회환원·상생협력’은 300점에서 250점으로 낮췄다.

아울러 '청렴 옴부즈만'을 도입해 특허심사 과정에서 시민단체 등 외부인을 참관시켜 부정비리를 감시하도록 하고, 특허심사위 구성도 옴브즈만과 경찰관이 입회해 관세청 감사담당관에서 담당하도록 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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