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하태경, 김명수 인준 투표에 “고민 끝에 찬성표 행사”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사진=연합뉴스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사진=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최형진 기자]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투표에 찬성표를 던졌다고 밝혔다.

21일 하태경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 표결 며칠 동안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찬성표를 행사했습니다”라며 “바른정당의 반대 당론과 제 개인 찬성은 모순되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라고 전했다.
이어 “김명수 후보자 관련 일각에서 나오는 우려의 목소리도 경청하였으나 그 정도가 심하지 않았습니다”라며 “5대 인사원칙 등 그간 청와대 인사 난맥상에서 반복된 문제도 없었고, 무엇보다 안보 불안 상황에서 대승적인 국정 협조가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라고 설명했다.

하태경 의원은 “코드인사라서 부적격이라는 비판은 반대의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라며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라고 해서 그 멤버들이 하나회처럼 모두 하나의 코드, 하나의 색깔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판사들은 판결로 말하는데, 같은 연구회라고 모두 같은 판결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라고 코드인사 논란을 지적했다.

또 “김명수 후보자의 그동안 판결을 살펴보았습니다”라며 “제 생각과 다른 부분도 있었지만, 김이수 후보자처럼 자격을 원천적으로 문제 삼을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몇몇 진보적인 판결은 있었지만, 대한민국 민주주의 체제를 흔드는 정도는 아니었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동성애, 동성혼 관련 논란도 살펴보았습니다. 김 후보자가 동성애를 옹호한다는 논란이 있었지만 김 후보자가 직접 옹호한 적은 없습니다” 라며 “동성혼이 허용되지 않는 현행법을 존중해야 한다는 점을 청문회 과정에서 분명하게 밝힌 바 있습니다. 동성애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고, 발표자 중 동성애 옹호자가 많았다고 해서 김 후보자 본인이 친 동성애자라고 보는 건 과도하다고 보았습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조계에서 제기된 불안한 시선들에 대해서 겸허하게 수용해야 합니다”라며 “자칫 개혁의 이름으로 사법부가 혼란의 소용돌이로 빠지지 않도록 국민을 충분히 안심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사법부 수장으로서 사법부 독립의 방패막이 역할을 다해줄 것을 입법부의 한 사람으로 당부합니다”라고 충고했다.

한편,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재적 298명 중 찬성 160표, 반대 134표, 기권 1표, 무효 3표로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 조건을 충족해 가결됐다.



최형진 기자 rpg456655@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전국 32개 의대 모집인원 확정…1550명 안팎 증원 [포토] 서울대병원·세브란스, 오늘 외래·수술 '셧다운' "스티커 하나에 10만원"…현금 걸린 보물찾기 유행

    #국내이슈

  • "韓은 부국, 방위비 대가 치러야"…주한미군 철수 가능성 시사한 트럼프 밖은 손흥민 안은 아스널…앙숙 유니폼 겹쳐입은 축구팬 뭇매 머스크 베이징 찾자마자…테슬라, 中데이터 안전검사 통과

    #해외이슈

  • 캐릭터룸·테마파크까지…'키즈 바캉스' 최적지는 이곳 [포토] 붐비는 마이크로소프트 AI 투어 이재용 회장, 獨 자이스와 '기술 동맹' 논의

    #포토PICK

  • 고유가시대엔 하이브리드…르노 '아르카나' 인기 기아 EV9, 세계 3대 디자인상 '레드닷 어워드' 최우수상 1억 넘는 日도요타와 함께 등장한 김정은…"대북 제재 우회" 지적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네오탐'이 장 건강 해친다?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