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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특수학교 설립 반대는 평등정신에 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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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사진제공=인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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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국가인권위원회가 18일 서울 강서구 특수학교 설립 문제와 관련, 특수학교 설립을 반대하는 행위는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정신에 위배된다는 의견을 냈다.

인권위는 이날 이러한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고, 교육부장관과 각 시·도교육감에게 특수학교 신설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라고 권했다. 또 서울시장과 강서구청장에게 특수학교 설립 반대 등 장애인을 배제·거부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지역주민 대상의 장애인 이해와 인식 개선 노력 등을 촉구했다.
인권위는 “현재의 과밀 학급은 장애학생에게 적절한 교육권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며 “장애학생의 원거리 통학은 교육권만이 아니라 건강과 안전권을 위협한다”고 봤다. 또 지역에 마땅한 학교가 없어 가정과 시설에서 순회교육서비스만 받고 있는 중도·중복장애학생까지 고려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책임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특수교육 대상 학생 수는 8만7950명에 달한다. 이중 30%는 170개 특수학교에 재학 중이나 법정정원이 준수되는 특수학교는 84.1%에 불과해 전반적으로 과밀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서울시에는 4496명의 장애학생이 29개 특수학교에 재학 중이나 8개구에 특수학교가 없어 통학하는 데만 2~3시간이 걸리는 실정이다.

인권위는 헌법 제11조 등의 평등정신에 위배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인권위는 “장애인 특수학교가 지역사회 안전이나 발전을 저해한다는 근거가 없다”고 못 박았다. 또 “유독 장애인 특수학교만은 안 된다고 반대하는 것은 개인과 집단의 이익을 위해 학령기 장애아동이 누려야 하는 기본권의 동등한 향유를 막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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