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국가인권위원회가 18일 서울 강서구 특수학교 설립 문제와 관련, 특수학교 설립을 반대하는 행위는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정신에 위배된다는 의견을 냈다.
인권위는 이날 이러한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고, 교육부장관과 각 시·도교육감에게 특수학교 신설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라고 권했다. 또 서울시장과 강서구청장에게 특수학교 설립 반대 등 장애인을 배제·거부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지역주민 대상의 장애인 이해와 인식 개선 노력 등을 촉구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특수교육 대상 학생 수는 8만7950명에 달한다. 이중 30%는 170개 특수학교에 재학 중이나 법정정원이 준수되는 특수학교는 84.1%에 불과해 전반적으로 과밀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서울시에는 4496명의 장애학생이 29개 특수학교에 재학 중이나 8개구에 특수학교가 없어 통학하는 데만 2~3시간이 걸리는 실정이다.
인권위는 헌법 제11조 등의 평등정신에 위배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인권위는 “장애인 특수학교가 지역사회 안전이나 발전을 저해한다는 근거가 없다”고 못 박았다. 또 “유독 장애인 특수학교만은 안 된다고 반대하는 것은 개인과 집단의 이익을 위해 학령기 장애아동이 누려야 하는 기본권의 동등한 향유를 막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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