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는 고용노동부 차관을 단장으로 내부위원 4명과 외부 위원 4명으로 구성됐다. 이달 말까지 근로·산업안전 감독행정 부조리근절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주요 추진방향은 근로·산업안전 감독 업무 프로세스 단계별로 비위를 야기할 수 있는 요인이 조금이라도 있는지 면밀하게 분석할 예정이다.
또 개별사업장에 대한 근로·산업안전 감독 과정과 결과를 노사 대표 등 이해관계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비위 사실 등에 대한 신고·제보시 불이익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세종=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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