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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문화교류진흥법 22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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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차원의 국제문화교류 활동에 필요한 체계적인 지원 가능해져


[아시아경제 이종길 기자]민간 차원의 국제문화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국제문화교류진흥법이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3월 제정된 이 법의 시행령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정부가 이끌어온 국제문화교류에 민간단체와 개인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전문인력 양성,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실태조사 등 민간 차원의 국제문화교류 활동에 필요한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해진다. 모두 열여섯 조항으로, 정부가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에는 국제문화교류 진흥 종합계획, 실태조사, 국제문화교류 진흥 전담기관 지정 등과 관련해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규정이 담겼다. 이에 따르면 문체부 장관은 국제문화교류 진흥 시행계획을 매년 2월 말까지 수립해야 한다. 또 국제문화교류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정기조사를 3년마다 실시해야 한다. 조직·전문인력 등 지정 요건을 갖춘 기관이나 법인, 단체를 국제문화교류 진흥 전담기관으로 지정하는 것 역시 문체부 장관의 몫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민간·지자체·중앙행정기관 등 다양한 주체들의 국제문화교류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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