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차원의 국제문화교류 활동에 필요한 체계적인 지원 가능해져
[아시아경제 이종길 기자]민간 차원의 국제문화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국제문화교류진흥법이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3월 제정된 이 법의 시행령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정부가 이끌어온 국제문화교류에 민간단체와 개인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전문인력 양성,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실태조사 등 민간 차원의 국제문화교류 활동에 필요한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해진다. 모두 열여섯 조항으로, 정부가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민간·지자체·중앙행정기관 등 다양한 주체들의 국제문화교류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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