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퀄컴의 '공정위 시정명령' 효력정지 신청 기각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미국 반도체 회사 퀄컴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장지배적 남용행위와 관련해 받은 시정명령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기각됐다.


서울고법 행정7부(윤성원 부장판사)는 4일 퀄컴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효력정지 신청사건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퀄컴 측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공정위의 시정명령으로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그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소명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시정명령에 대한 적법성 여부는 본안사건에서 본격적으로 심리·판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28일 "전원회의에서 글로벌 통신칩셋 및 특허 라이선스 사업자인 퀄컴 인코포레이티드와 2개 계열사(이들 3사를 통칭해 퀄컴)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하고 과징금 1조300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AD

공정위는 통신용 모뎀 칩세트와 통신기술 분야에서 세계적 독점 기업인 퀄컴이 칩 공급을 이유로 삼성전자와 애플 등 휴대전화 제조사들에 부당한 라이선스 계약을 강요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퀄컴은 "이 사건 시정명령으로 사업모델의 핵심구조를 근본적으로 변경하도록 강제함으로써 퀄컴에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본안 소송과 별개로 시정명령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