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사진제공=인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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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달 31일 정상환 상임위원 주재로 군인권보호관 도입과 관련한 단체 및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참가자들은 군인권보호관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 신고자 및 피해자 보호, 신속한 업무처리 방식, 국회보고 의무 등에 대한 입법방안 등 다양한 내용을 주문했다고 인권위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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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방문조사권 확보’, ‘조사범위 확대를 위한 각하 특례조항’ 도입 등을 통해 군인권보호관이 실효적으로 운영될 수 있은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추가적인 의견 수렴절차 등을 거쳐 입법을 추진 할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성석호 전 국회국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광식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과 교수 등 8명의 외부 전문가와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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