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5ㆍ18 광주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를 지시하면서 기무사령부가 보관하고 있는 기밀 서류의 '판도라 상자'가 열릴지 주목된다. 김영삼ㆍ김대중ㆍ노무현 정부에 걸쳐 5ㆍ18 광주민주화운동 조사를 세 차례 실시했지만 기무사의 관련 자료는 그동안 기밀로 분류돼 열람이 제한됐다.
24일 군 관계자는 " 국방부에서 확인한 내용과 자료가 앞으로 특별법에 따라 국회에서 만들어질 기구에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이중 기무사의 존안 자료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기무사의 기밀 존안 자료가 해제될 경우 5ㆍ18 민주화운동 당시 부대 이동상황과 작전일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5ㆍ18 당시 광주에 파견된 부대는 육군본부 업무규정에 따라 전투(작전)상보와 부대사를 남긴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당시 광주 인근에 헬기를 출동시킨 육군 1항공여단ㆍ공군 비행단의 작전과 상황일지 등도 조사할 수 있다. 이 조사를 통해 헬기를 이용해 광주시 전일빌딩에 있던 시민군을 향해 기총사격을 했다는 주장과 5ㆍ18이 일어난 직후 공군 전투기에 광주 출격대기 명령이 내려졌다는 증언 등을 증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헬기사격과 전투기출격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전두환 전 대통령이 주장해왔던 '자위권 발동' 주장을 뒤집을 수 있다. 1988년 국회 5ㆍ18광주민주화운동 진상조사 특별위원회(광주특위) 청문회와 김영삼 정권 때 두 차례 진행된 5ㆍ18 검찰 조사에서 '신군부의 1인자'였던 전 전 대통령은 '자위권 발동'을 주장해왔다.
2007년 국방부 과거사위원회 조사에서도 시위대에 발포를 최종 명령한 사람은 군내에 관련 문서가 없고 관련자들이 진술을 피해 끝내 규명하지 못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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