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토교통부가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제출한 '최근 5년간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시행 내역'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이후 최근 8·2 대책까지 주거정책심의위는 총 23차례 열려 모든 안건이 가결됐다.
특히 이번 8·2 대책 때는 주거정책심의위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회의를 연 것이 아니라 서면으로 심의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투기과열지구는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및 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가 40%로 내려가는 등 19개 규제가 한꺼번에 적용되는 초강도 규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거정책심의위원들은 이를 서면으로만 검토한 것이다.
총원 24명 가운데 공무원인 당연직이 과반수인 13명을 차지하고 나머지 11명이 대학 교수나 연구원장 등 위촉직으로 구성돼 있다. 공무원들만 모두 찬성하면 안건이 통과되는 구조다.
주거정책심의위원은 임기 2년에 무제한 연임이 가능하다. 국토부는 위원 명단과 위촉 기간 등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간 위원들을 모두 공개할 경우 이번처럼 중요 의사 결정 과정에서 항의를 받을 수 있어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심의하는 기구인 만큼 책임감이 뒤따르는 게 당연한데도 의사 결정 과정이 투명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정부 측 당연직 의원의 전문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당연직 의원으로 교육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환경부·고용노동부·농림축산식품부 등 부동산 문제와 연관이 없는 부처 차관들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 등이 주도해 부동산 정책안을 짜오면 주거정책심의위는 이를 순순히 통과시켜주는 거수기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 중 하나다.
실제 8·2 대책에서 서울 전역과 과천·세종시를 투기과열지구로 정했을 때도 선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부산 등 올 들어 집값이 크게 오른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도 일었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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