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 결과, 대장균?탁도?수소이온농도 등의 항목은 대부분 수질기준을 만족했으나, 18곳은 올해 신설된 유리잔류염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기준 미달시설은 염소투입량 조절 미숙 등으로 기준치 농도(0.4~4.0mg/L) 보다 낮게 관리되고 있었다.
또한 물놀이를 할 수 없는 수경시설은 어린이나 주민들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출입금지 안내판을 설치하고 울타리나 관리인을 둬 출입을 통제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시설도 3곳으로 확인됐다.
이들 시설에 대해서는 출입금지 안내판과 울타리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개선 권고 조치가 내려졌다.
다만, 유예기간이 끝나는 지난달 28일 이후부터는 설치?운영신고, 수질 및 관리기준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8월 중순 이후에는 이번 실태점검 시 기준에 미달한 시설을 포함하여 본격적인 점검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기준을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이 병행된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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