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단체, 11일 오후 경찰청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한 여성 인터넷방송 진행자를 살해하겠다며 집으로 찾아가는 내용의 생방송을 한 남성에게 경찰이 범칙금 5만원을 부과하자 여성단체가 11일 경찰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10일 새벽 한 남성 인터넷방송 진행자가 ‘갓건배’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여성 인터넷방송 진행자의 집에 찾아가 살해하겠다는 인터넷 방송을 생중계 했다. 이유는 이 여성이 남성혐오 방송을 한다는 것.
이날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가한 세라(예명)씨는 “이번 사건의 남성은 고작 5만원 범칙금 받고 풀려났다”며 “실시간 방송으로 살인하겠다고 공공연하게 말해도 어떠한 제재도 없었다”고 비난했다. 또 ‘부추’라는 예명을 쓰는 한 활동가도 “경찰은 이번 일을 경미한 사건으로 만들었다”고 했다.
정하경주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소장은 “경찰이 여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몰래카메라, 성폭력 등 여성범죄에 강경대응하고 있다”면서도 “이는 구호가 아니라 경찰 실무에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터넷 생중계 플랫폼에 대해선 느슨한 규제를 방치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윤정주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소장은 “여성을 타기팅 해 희롱하고 혐오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범죄 방송들이 (플랫폼의) 수익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유튜브는 광고비로 수천억 버는데도 관리감독을 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표현의 자유 운운하며 자신들 책임은 없고 방송자에게만 책임을 지우고 있다”며 “유튜브도 공범임을 만천하에 선언한다”고 덧붙였다. 또 플랫폼 회사들이 사회적인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보다 강력한 대책마련을 정부에 촉구하기도 했다.
강혜란 여성민우회 공동대표는 “이 사건에 연루된 모든 사람들에 대한 고소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며 “공동 고소인단 모집 등 다양한 방법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 그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생중계 되는 현실도 묵과하지 않겠다”면서 “모든 방법을 강구해 (플랫폼 회사들에 대한) 법적인 대응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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