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산하기관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해법나온다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산하 공공기관들의 2015년 이전 '초과근무수당' 미지급금 해결방안 마련에 나선다.
도는 산하 공공기관들이 2015년 이전 직원들의 초과근무수당 미지급금 지급을 놓고 혼선을 빚음에 따라 10일 대책회의를 갖고 공통 지급 기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이날 회의는 산하기관들이 2015년 이전 초과근무수당 산정 시 통상임금을 적용하지 않고 자체 내규를 기준으로 지급하면서 근로기준법상 지급해야 할 금액과 차액이 발생한 데 따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소집됐다.
도는 앞서 산하기관에 공문을 보내 "공공기관의 초과근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을 적용해 지급해야 한다"며 "2015년 규정 개정 전 지급된 초과근무수당이 근로기준법에 저촉될 때는 차액에 대해 지급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테크노파크 ▲경기콘텐츠진흥원 ▲경기도장애인체육회 ▲경기도청소년수련원 ▲경기가족여성연구원 ▲경기도체육회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경기연구원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등이 참석한다. 이들 기관은 초과근무수당을 아직 주지 않았거나 미지급금 총액 미산정, 직원 통보 등이 안 된 곳이다.
도는 이날 회의에서 노조와 협의해 임금을 산정하도록 기관에 권고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초과근무수당 미지급금과 관련해 피해 직원이 없도록 대책회의에서 각 산하기관 담당자들과 공통된 기준을 협의할 것"이라며 "빠른 시일 내 초과근무수당 미지급금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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