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고위험 임신질환인 ▲조기진통 ▲분만관련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입원 시 비급여 본인부담금 입원치료비 중 90% 지원
2015년7월부터 시작된 이번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은 1년 내내 진행되는 계속사업으로 관심 있는 주민은 조건만 충족한다면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범위는 3대 고위험 임신질환 입원치료에 있어 가계부담이 큰 비급여 본인부담금 입원치료비다. ▲진찰료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처치 및 시술료 ▲검사료 ▲전혈 및 혈액 성분 제제료 등이 비급여 본인부담금에 포함되는 항목들이다.
이런 비급여 본인부담금 입원치료비 중 90%를 지원하는 것이 이번 사업의 핵심이다. 나머지 10%의 비용만 환자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180% 이하 가구의 구성원인 임산부이며, 의료비 지원 기간은 질병별로 다르다.
조기진통의 경우 임심주수 20주 이상에서 34주 미만까지 의료비 지원이 된다.
또 분만관련 출혈은 분만 관련 입원일로부터 분만일 이후 6주까지다.
중증 임신중독증은 임신주수 20주 이상부터 분만 관련 입원 퇴원일까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보건소 또는 산부인과에 비치된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 임산부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면 된다.
종로구민이라면 종로구 보건소로 제출하되 필요한 구비서류가 8가지 있으니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의사진단서 1부 ▲입퇴원진료확인서 및 진료비 영수증 각 1부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고지서 ▲의료비 지원금 입금 계좌 통장사본 1부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1부 ▲신청인 신분증 등이다.
보건소에 신청을 하면 신청을 한 날로부터 한 달 이내에 의료비를 지급한다. 예산부족 등으로 지연이 불가피한 경우 먼저 담당 직원이 신청자에게 지연사유를 안내하도록 돼 있다.
임산부 본인이 신청하기 곤란할 경우 ▲배우자 ▲2촌 이내 혈족 또는 직계 존비속이 가족관계 입증서류를 제출해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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