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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朴ㆍ이재용 재판 TV 생중계 허용 여부 이달 25일 결정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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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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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주요 재판의 TV 생중계 허용 여부 결정을 이달 25일로 미뤘다.

대법원은 20일 오전 9시30분부터 대법관 전원이 참석하는 대법관회의를 열어 재판 녹음ㆍ녹화ㆍ중계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의 개정을 토의했지만 논의가 길어져 오는 25일 다시 회의를 열기로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재판중계방송 허용의 범위와 요건 등에 대한 논의가 길어져 오늘(20일) 결정하지 않고, 25일 속행해 회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대법원은 2013년 3월부터 상고심 사건 가운데 국민 생활에 영향이 큰 일부 사건에 대해서는 공개 변론을 열고 재판 장면을 생중계하고 있지만 1ㆍ2심에 대해서는 법정 촬영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1ㆍ2심 재판 공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관련 규칙 개정 여부를 고심해왔다.

대법원이 규칙 개정을 결정하면 세간의 관심이 높은 박 전 대통령, 이 부회장 등의 1심 재판 변론과 선고 같은 주요 재판을 TV로 볼 수 있게 된다. 대법관회의 의결은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된다.
한편,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5∼9일 전국 판사 2900여명을 대상으로 재판 중계방송 설문조사를 벌였다. 이 조사에서 응답자 1013명 중 687명(67.8%)이 재판장 허가에 따라 재판 일부나 전부를 중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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