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외교부는 미국 아리조나주와 운전면허 상호 인정각서를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기철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와 존 핼리코스키 아리조나주 교통부장관은 27일(현지시각) '대한민국 경찰청과 아리조나주 교통부의 운전면허 상호인정 및 교환에 관한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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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한국과 아리조나주에 체류하는 양국 국민들은 별도 시험 없이 자국 면허증을 현지 면허증으로 교환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양해각서는 서명과 동시에 발효됐다.


이번 서명으로 우리나라는 미국 50개 주 가운데 22개 주와 운전면허 상호인정 양해각서를 체결하게 됐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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