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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약정 25%가 몰고올 폰판매 '완전자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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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제조사·이통사 유통망, 보조금 윈윈전략 못써
소비자는 단말기 구입 후 유심 따로 사서 끼워 사용

선택약정 25%가 몰고올 폰판매 '완전자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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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선택약정 할인율을 20%에서 25%로 상향하기로 결정하면서 지난 20년간 짜여졌던 통신 시장의 패러다임이 바뀔 가능성이 높아졌다. 단말기 판매는 제조사가, 통신 서비스 제공은 이동통신사가 하는 '완전 자급제' 구조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란 진단이다.

정부는 통신비 인하대책에 따라 오는 9월 선택약정 할인율을 25%로 상향 적용할 계획이다. 선택약정 제도는 지원금을 받은 가입자와 지원금을 받지 않은 가입자 간 이용자 차별을 해소하고, 단말기와 서비스의 분리라는 이동통신 유통구조의 개선을 위해 2014년 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과 함께 도입됐다.
도입 당시 할인율은 12%에서 2015년 4월 20%로 확대, 이번에 25%로 늘어나게 된다. 이에 최신 스마트폰의 경우 선택약정 할인 혜택이 공시지원금을 받는 것보다 크게 되면서 가입이 쏠릴 수 있다.

현재 애플 '아이폰7'의 경우 6만원대 요금제로 가입하면 지원금으로 6만9000원~7만1000원을, 삼성전자 갤럭시S8는 13만5000원~15만8000원을 받을 수 있다. 25% 선택약정으로 가입하면 매달 1만6475원씩 2년 간 39만5400원의 요금을 할인 받는다.

그동안 이동통신사는 제조사로부터 단말기를 구매한 뒤 보조금을 얹어 고객들에게 판매했다. 휴대폰을 싸게 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이동통신사의 보조금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 제조사는 별도의 유통망을 갖추지 않은 채 이동통신사를 통해 안정적인 단말기 매출을 거둘 수 있고, 이동통신사는 현재의 5:3:2의 시장 구조를 유지할 수 있어 서로 이득이다.
하지만 완전 자급제 시장이 도입되면 제조사는 제조사끼리 단말기 할인 경쟁을 하고, 이동통신사는 순수하게 통신 서비스로 승부해야 한다. 소비자들은 다른 가전제품처럼 단말기를 구입한 뒤 편의점 등에서 이동통신사의 유심(USIM)만 사서 끼우면 된다.

SK브로드밴드나 KT에서 PC를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삼성 디지털플라자에서 PC를 구입하고, 인터넷은 별도로 가입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그렇게 되면 지금과 같은 차별적인 불법 보조금 경쟁도 사라질 수 있다.

이에 한국정보화진흥원장 출신인 김성태 자유한국당(비례대표) 의원은 "단말기 판매는 제조사가 전담하고, 통신서비스 가입은 이동통신사가 전담하는 완전자급제를 도입 해야 한다"며 입법 논의를 제안하기도 했다.

또 녹색소비자연대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조사가 약정 없이 직접 판매하는 단말기 가격이 이동통신사의 약정 단 말기보다 10% 가량 비싼 것에 대해 담합이 의심된다며 조사를 요청했다. 제조사와 이동통신사가 자급제 시장이 활성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꼼수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통신 업계는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통신사 관계자는 "완전 자급제 시장이 도입되면 전국에 있는 수 만 개의 휴대폰 대리점, 판매점 중 상당수가 폐업 해야할 것"이라며 "이들은 단순히 휴대폰만 파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 사용법을 설명하거나 기존의 전화번호부를 새 제품으로 옮겨 주는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왔다"고 말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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