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영업점서 가입한 금융상품 온라인 해지 가능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내년부터 영업점에서 가입한 상품을 온라인에서도 해지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이같은 내용의 온라인·비대면 금융거래 활성화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으로 온라인·비대면 가입상품 뿐 아니라 영업점 가입상품을 금융소비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해지할 수 있도록 한다.
그동안 영업점에서 가입한 일부 금융상품의 경우 온라인·비대면 방식으로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가 금융사와 상품별로 달랐다.
하지만 현행법상 금융상품의 해지방식과 관련해 특별한 제한은 없다.
이에 금감원은 금융소비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비대면 해지 가능상품을 확대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금융권역별로 소비자의 니즈와 전산시스템 구축 비용, 금융사고 등 부작용 발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 시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만기가 있는 예·적금 상품은 만기가 오기 전 온라인을 통해 자동 해지, 재예치를 사전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필요할 경우 은행권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올해 말까지 세부 이행방안을 마련한 뒤 내년까지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영업점 방문 없이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다"며 "금융사들이 수익성 증대에 직결되지 않는 분야에도 서비스를 확대해 신뢰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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