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자본 20억원 넘어야 소액해외송금업 등록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소액해외송금업 등록요건이 자기자본 20억원, 전산설비, 외환전문인력, 외환전산망 연결 등으로 정해졌다.
정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분기별 거래금액이 150억원 이하이고 소액해외송금업을 전업으로 영위하는 소규모 전업자의 경우 자기자본 요건을 10억원으로 완화하되 2분기 이상 총 거래금액이 기준을 초과하거나 겸영을 하게 될 경우에는 20억원을 충족하도록 했다.
소액해외송금업의 업무범위는 건당 3000달러, 고객 1인당 업체별로 연간 2만달러까지며, 사전에 등록한 금융회사의 계좌를 통해 거래하여 거래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소액해외송금업자는 소비자 피해에 대비해 최소 3억원의 이행보증금을 예탁하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소비자 보호를 위해 약관의 명시, 주요 거래정보의 제공, 전자거래 안전성 확보 등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소액해외송금업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및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도록 해 관련법에 따라 금융실명제 및 자금세탁방지 관련 의무를 지켜야 한다.
개정안에는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이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행위의 유형도 신설했다.
다른 기관과의 담합을 통해 외국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거래행위를 금지했다. 허위정보의 생산이나 유포로 타인의 잘못된 판단을 유발해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도 못하도록 했다. 건전한 외환거래질서 위반행위시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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