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UN) 글로벌임팩트에서는 인권경영을 기업이 국제적으로 선언된 인권보호를 지지하고 존중하며, 인권침해에 연루되지 않도록 노력하기 위해 기업경영에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에 대한 보호 또는 회피를 위한 적절한 방안을 도입해 시행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ISO26000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에서도 기업인권 관련 국제기준을 도입하고 있다. 최근 인권경영 관련 논의는 별도의 경영방침이라기 보다는 기업이 지속경영을 위해 추진해야 하는 사회적 책임의 범주에 이미 포함돼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경제학에서는 국가 또는 기업의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운영주체의 자발적 행동을 야기토록 하는 행위메카니즘을 설계하는 연구분야가 있다. 예를 들어 싱가포르에서는 50미터마다 휴지통을 설치하고 있음에 불구하고 길거리에 휴지 등을 버리는 경우는 엄중히 처벌하는 제도를 만들어 놓고 있는 것과 같다. 이의 핵심은 합리적인 경제주체인 기업이 인권경영에서 권고하는 이해관계자의 인권, 환경보호 등 사회적 책임, 공정무역 등 윤리적인 기업운영이 기업의 장기적인 이익에 도움이 되고 있음을 상기시키고 인권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기업은 시장의 힘으로 규율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인권경영은 기업입장에서는 실물옵션의 가치를 갖는다고 본다. 옵션이란 유리하면 행사하고 불리하면 행사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권리이지만 의무는 아닌 상품을 말한다. 기업이 이미 인권을 윤리준법경영에 포함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인권경영이 기업성장에 긍정적임을 인지하고 있다는 증거다. 인권경영의 강화는 기업성장을 위한 합리적 선택이고 이러한 선택을 하지 않고 있는 기업은 자연스럽게 성장잠재력이 감소될 것이다. 고용을 통한 소득주도 성장으로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는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의무 불이행에 따른 불이익보다는 우수한 인권경영기업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인권경영 우수기업에는 정부 조달시장 참여 가점 부여, 연기금 투자풀 확대, 중소ㆍ중견기업 정책금융 및 연구개발(R&D) 지원 확대 등의 동기를 부여해 독려하면 될 것이다.
정영천 한양대 ERICA캠퍼스 교수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