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7월1일부터 국제특급우편(EMS) 요금이 국가별로 세분화된다. 또 KTX 등 우체국 내부 운송망이 아닌 망을 통해 당일특급을 이용할 경우 30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미래창조과학부 우정사업본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제우편에 관한 요금'·'국내통상 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국내소포 우편요금 및 소포 이용에 관한 수수료' 고시 개정안을 30일 행정예고하고 다음달 19일까지 의견을 수렴에 들어간다.
세분화된 국가에는 Δ일본(특정1지역) Δ홍콩 및 싱가포르(특정2지역) Δ중국(특정3지역) Δ호주(특정4지역) Δ미국(특정5지역) Δ러시아(특정6지역) 등이 추가된다.
우체국 내부 운송망이 아닌 KTX나 항공 등 외부 운송망을 이용해 접수당일날 배송이 이뤄지는 '당일특급'의 경우 3000원의 수수료가 추가된다.
국내우편 중 배달 도중 분실·훼손 등이 발생할 때 최대 300만 원을 배상하는 '안심 소포 서비스'의 기본 수수료도 1000원으로 책정됐다. 기존 수수료는 '소포 금액의 50%'였다.
당일 특급 소포의 최대 허용 중량은 30kg에서 20kg으로, 최대 허용 크기(가로·세로·높이의 합)는 160cm에서 140cm로 각각 축소된다. 일반 소포의 허용 크기는 조정되지 않았다.
이사를 했을 경우 옛 주소로 온 우편물을 새 주소지에서 받을 수 있는 '주거이전신고 우편물 전송서비스'도 3개월 단위로 서비스 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했다. 다만 3개월 연장 시 최저 4000원(개인·동일 권역), 최고 7만 원(법인이나 단체·타 권역)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기존에는 1차례 3개월에 한해 서비스 이용이 가능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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