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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국제특급우편 국가별 요금 세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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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국제특급우편 국가별 요금 세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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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7월1일부터 국제특급우편(EMS) 요금이 국가별로 세분화된다. 또 KTX 등 우체국 내부 운송망이 아닌 망을 통해 당일특급을 이용할 경우 30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미래창조과학부 우정사업본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제우편에 관한 요금'·'국내통상 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국내소포 우편요금 및 소포 이용에 관한 수수료' 고시 개정안을 30일 행정예고하고 다음달 19일까지 의견을 수렴에 들어간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제우편 요금체계는 국가별 요금체계로 세분화된다. 국가별로 배달에 소요되는 비용이 요금에 정확히 반영되고, 국가별로 이용 가능한 서비스도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다. 종전에는 1~4지역으로 나눈 지역별 요금을 받아왔다.

세분화된 국가에는 Δ일본(특정1지역) Δ홍콩 및 싱가포르(특정2지역) Δ중국(특정3지역) Δ호주(특정4지역) Δ미국(특정5지역) Δ러시아(특정6지역) 등이 추가된다.

우체국 내부 운송망이 아닌 KTX나 항공 등 외부 운송망을 이용해 접수당일날 배송이 이뤄지는 '당일특급'의 경우 3000원의 수수료가 추가된다.
중소 온라인 수출기업의 판로 개척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2㎏ 이하 물품의 주요 이용 상품인 'K-Packet' '항공 소형포장물'의 중량 구분도 기존 6단계에서 20단계로 세분화된다. 이용량이 적은 선편 소형포장물 배송 서비스는 선편 소포 서비스와 합쳐진다.

국내우편 중 배달 도중 분실·훼손 등이 발생할 때 최대 300만 원을 배상하는 '안심 소포 서비스'의 기본 수수료도 1000원으로 책정됐다. 기존 수수료는 '소포 금액의 50%'였다.

당일 특급 소포의 최대 허용 중량은 30kg에서 20kg으로, 최대 허용 크기(가로·세로·높이의 합)는 160cm에서 140cm로 각각 축소된다. 일반 소포의 허용 크기는 조정되지 않았다.

이사를 했을 경우 옛 주소로 온 우편물을 새 주소지에서 받을 수 있는 '주거이전신고 우편물 전송서비스'도 3개월 단위로 서비스 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했다. 다만 3개월 연장 시 최저 4000원(개인·동일 권역), 최고 7만 원(법인이나 단체·타 권역)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기존에는 1차례 3개월에 한해 서비스 이용이 가능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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