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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불공정' 내부고발자도 포상금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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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앞으로는 내부고발자가 하도급 불공정을 고발해도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2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하도급법은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ㆍ감액 ▲부당 위탁취소 ▲부당 반품 ▲기술유용 등 4가지 유형의 하도급 불공정행위를 신고·제보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자를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원사업자 임직원이나 수급사업자의 임직원, 이른바 내부고발자는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적발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내부고발자의 신고활성화를 통해 불공정 하도급행위에 대한 적발력을 제고하기 위해 현행 규정을 개정했다.

또 지난달 18일 개정된 하도급법이 대물변제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사유를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해, 시행령에서 이를 규정키로 했다.
발주자가 대물변제 조건으로 공사 등을 발주하고 공사 등을 이행한 원사업자에게 대물변제가 이루어진 경우,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금융채권자협의회가 원사업자에 대해 공동관리절차의 개시의 의결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발주자의 지급정지와 파산, 그 밖에 유사한 사유가 있어 불가피하게 원사업자에게 대물변제가 이뤄진 경우 대물변제를 예외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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