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강남·송파·노원 학원 79곳, 위법운영 적발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강사 성범죄 경력 미조회, 시설 무단 변경 등 학원법 위반 적발
서울 강남 일대의 학원가 모습(기사 내용과 무관)

서울 강남 일대의 학원가 모습(기사 내용과 무관)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서울시교육청은 선행학습 유발 등 사교육 조장 광고를 한 학원 및 교습소 173곳을 대상으로 지난 한 달 간 특별 단속을 실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법률(학원법)을 위반한 79곳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적발된 학원의 약 70%인 57곳이 강남구에 있었다. 그 밖에 노원구 9곳, 송파구 8곳, 양천구 5곳 등 모두 학원 밀집가에 위치한 학원들이었다.
송파구의 A수학교습소의 경우 교습소는 강사를 둘 수 없음에도 2회에 걸쳐 무단으로 강사를 채용하고 교육청에 신고된 시설을 무단으로 변경하는 등 위법 운영하고 있었다. 이 교습소는 교습 정지 30일 처분을 받았다.

강남구 B학원은 교습비 변경 미등록, 강사 채용 및 해임 미신고, 강사 게시표 미게시, 성범죄 경력 미조회, 부당 교재비 징수 등의 위법 운영이 적발돼 교습정지 7일의 행정처분과 과태료 350만원이 부과됐다.

그 밖에 29곳의 학원·교습소는 위법운영 정도에 따라 10점에서 30점까지의 벌점 또는 30만원에서 650만원까지 총562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위법 운영 정도가 가벼운 48곳은 5점에서 25점까지의 벌점을 부과할 계획이다.
현행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은 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또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와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동일한 행위로 2년 이내에 반복해서 적발되면 반복 횟수별로 벌점이 증가된다. 벌점 31점부터 교습정지, 66점 이상은 등록말소된다.
선행학습 광고 적발 사례(제공=서울시교육청)

선행학습 광고 적발 사례(제공=서울시교육청)

원본보기 아이콘

서울교육청은 지난해부터 '자유학기제 정착과 공교육정상화를 위한 학원 등 지도 특별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올해에도 선행학습 유발 광고, 자유학기제 이용 마케팅, 진학 성과 홍보 등의 사교육 조장 광고 행위를 매 분기마다 1회 이상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과도한 사교육비로 인한 국민 고통을 경감할 수 있도록 교육부, 시민단체 등과의 유기적으로 협력하며 학원과 교습소의 사교육 조장 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슈 PICK

  • '바보들과 뉴진스' 라임 맞춘 힙합 티셔츠 등장 어른들 싸움에도 대박 터진 뉴진스…신곡 '버블검' 500만뷰 돌파 하이브-민희진 갈등에도…'컴백' 뉴진스 새 앨범 재킷 공개

    #국내이슈

  • 머스크 베이징 찾자마자…테슬라, 中데이터 안전검사 통과 [포토]美 브레이킹 배틀에 등장한 '삼성 갤럭시' "딸 사랑했다"…14년간 이어진 부친과의 법정분쟁 드디어 끝낸 브리트니

    #해외이슈

  • 이재용 회장, 獨 자이스와 '기술 동맹' 논의 고개 숙인 황선홍의 작심발언 "지금의 시스템이면 격차 더 벌어질 것" [포토] '벌써 여름?'

    #포토PICK

  • 기아 EV9, 세계 3대 디자인상 '레드닷 어워드' 최우수상 1억 넘는 日도요타와 함께 등장한 김정은…"대북 제재 우회" 지적 신형 GV70 내달 출시…부분변경 디자인 공개

    #CAR라이프

  •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