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세목은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6·12월), 재산세(7월·9월), 주민세(8월), 등록면허세 면허분(1월) 4종으로 6월 정기분 자동차세부터 적용된다.
군 관계자는 “이 제도를 통해 납세자들이 더 편히 지방세를 납부 할 수 있게 되었다”며 “많은 분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기타 문의사항은 곡성군 재무과 세정팀(360-8391)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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