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치러진 19대 대통령 선거의 총선거인 4247만9710명 중에는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생사불명' 유권자 44만여명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9일 행정자치부의 주민등록 인구 통계를 보면 지난달 말 현재 전국의 거주불명자는 45만7763명이며, 이 중 44만4259명이 20세 이상 주민이다. 이들에게는 이번 대통령 선거의 투표권이 모두 부여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19세 이상의 주민등록법상 거주자, 거주불명자, 재외국민에게 선거권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생사는 확인되지 않고 있어 이미 사망한 사람에게도 투표권이 부여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전국의 100세 이상 거주불명자는 1만2755명, 경기도만 2366명에 달한다. 지자체 주민등록 업무 관계자들에 따르면 100세 이상 거주불명자 중 상당수는 이미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현 시스템대로라면 선거권이 부여된 상황에서 유권자가 사망하더라도 선거인 수에서 제외되지 않아 투표율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에 따라 유권자가 사망했는데도 선거권이 유지돼 투표율을 하락시키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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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뉴스본부 이은혜 기자 leh9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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