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달 2일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증권사에게 만기 1년 이내 어음 발행을 허용하는 등 초대형 IB 관련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연휴 때문에 실제 효력이 발생하는 관보 게재는 다음달 둘째주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쟁점은 부동산 투자 한도를 얼마나 확대하느냐다. 당초 금융당국은 발행어음을 통해 조달한 자금의 부동산 투자 한도를 10%까지만 허용키로 했다. 하지만 업계가 반발하면서 30%까지 늘려줄 것을 요구했고, 당국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30%까지 한도를 확대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늘어나는 ‘실탄’만큼 투자 대상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 증권사 입장에서는 비교적 안정적 수익을 거둘 수 있는 부동산 투자 확대를 원한다. 하지만 성장잠재력이 높은 기업에 모험자본을 적극적으로 공급한다는 초대형 IB 도입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어 변수는 남아 있다.
하지만 자본력이 돼더라도 과거 행정제재 여부나 대주주 적격성 등 심사에서 탈락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미래에셋대우는 초대형 IB에 가장 적극적이지만 최근 제재 부과 건수도 가장 많다. 종합자산관리계좌 고객들에게 이자소득세 부담이 커지는 피해를 안겨 기관경고를 받았고, 베트남 하노이 소재 빌딩 자산유동화증권(ABS)이 사모로 가장한 공모상품이라는 이유로 기관주의와 20억원의 과징금 조치를 받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행정제재 등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므로 과거 사례나 입법취지 등을 감안해서 정성적인 판단을 해야 한다”면서 "자본력은 기본적인 조건이고 여러 다른 조건들을 충족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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