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문제원 기자] 구속은 면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법정에는 서게 됐다.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한 차례씩 구속에 실패한 우 전 수석이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을지는 미지수다.
검찰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박근혜ㆍ최순실 국정농단'을 묵인ㆍ방조해 직무를 유기하고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미르ㆍK스포츠재단 등을 둘러싸고 벌인 감찰 활동을 방해한 혐의다.
우 전 수석은 청와대 지시를 제대로 따르지 않은 문화체육관광부 등 공무원을 표적 감찰한 뒤 퇴출하거나, 최씨의 이권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K스포츠클럽' 사업을 맡고 있던 대한체육회를 감찰한 혐의도 받는다.
세월호 참사를 수사하는 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청와대와 해경 간의 전화 통화 녹음파일을 꼭 압수해야 하느냐"고 말해 수사를 방해해놓고 국회 청문회에서 '단순히 상황파악만 했다'고 위증한 혐의도 포함됐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우 전 수석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권 부장판사는 "혐의내용에 관해 범죄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 또한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지난 2월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 역시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구속영장을 발부받으려면 '혐의의 소명',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라는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특검과 검찰 모두 첫 단계에서 발목을 잡힌 셈이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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