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경기도의회의 인사청문회를 통해 선임된 도 산하 공공기관장의 조기퇴임 재발방지에 적극 나선다.
이재율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14일 "최금식 경기도시공사 사장의 조기퇴임과 관련해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공공기관장의 임기보장 필요성 등을 주문하는 경기도의회의 문제제기가 있었다"면서 "도의회의 우려와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향후에는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공공기관장이 임기 전 퇴임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최금식 경기도시공사 사장은 오는 9월 임기만료를 앞두고 지난 3월 돌연 사퇴해 논란이 됐다. 최 시장은 도와 도의회의 합의에 따라 2014년 도입된 인사청문회에 따라 청문을 거쳐 2014년 9월 도시공사 사장에 임명됐다.
도와 도의회는 당시 경기연정 합의 일환으로 경기도시공사, 경기평택항만공사,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 6개 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개최에 대해 합의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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