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만 있으면 돼 유학생·외국인 편의도 향상
[아시아경제 김동표 기자]온라인에서 상품을 결제하거나 전자정부 서비스를 이용할 때마다 겪어야했던 공인인증서 불편이 조금은 덜어지게 됐다. 이르면 7월부터 신용카드를 통해서 본인인증을 할 수 있다.
이 사업자들은 이르면 3월부터 신용카드 기반의 본인 확인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고, 올해 7월 방통위의 '본인확인기관 지정'을 받아 정식 서비스를 시작한다.
이에 따라 본인인증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 명의의 신용카드만 있으면 된다. 카드 고객 정보에 주민등록번호 등이 연계된 만큼, 카드 번호와 비밀번호만 제시하면 바로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다.
NFC(근거리통신기술) 전문 기업인 한국 NFC는 자기 신용카드를 NFC가 탑재된 스마트폰에 갖다 대면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단말기가 인식한 카드 정보를 신용카드 회사에 저장된 주민등록번호 등 고객 정보와 대조하는 방식이다.
신용카드를 이용한 본인인증 방식은 카드만 보유하고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본인 확인을 가능해, 외국 주재원이나 유학생 등에게도 편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방통위는 "아이핀, 휴대폰, 공인인증서 등 기존 주민번호 대체수단의 이용이 어려운 경우를 해소하고 이용자의 편의성 및 선택권 제고를 위해 신기술을 반영한 대체수단 도입을 추진했다"면서 "신규 대체수단의 범용성, 편의성, 안전성 및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시범서비스 대상을 선정했다" 밝혔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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