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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알바청년들 경제주권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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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17 경제민주화도시 서울 기본계획' 13일 발표

박원순 서울시장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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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서울시는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청년 등의 경제주권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2017 경제민주화도시 서울 기본계획'을 13일 발표했다.

우선 시는 영세자영업자와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직장가입률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오는 3월 총 50억 원 규모의 특별금융(특별보증+특별자금) 상품을 새로 내놓는다. 업체당 이차보전율 2.5%에 1년 거치 4년 균분상환으로 최대 5000만원까지 최장 5년 동안 지원된다.
2015년 통계청 발표자료에 따르면 자영업주 국민연금 직장 가입자 비율은 16% 수준이고, 비정규직 근로자 50% 이상이 직장보험에 미가입 된 상황이다. 사회보장기본법, 4대보험별기본법에 의해 사회보험 의무 가입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주의 사회보험 가입에 경제적 부담감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는 아르바이트 청년들의 근로권익을 보호하려고 지난달부터 온·오프라인에 '아르바이트 임금체불 신고센터' 17곳을 운영하고 있다. 제2의 '이랜드 아르바이트 임금체불사태'를 막기 위해서다. 센터는 임금체불 진정·소송 등을 무료로 대행한다. 다음 달 31일까지인 임금체불 피해 집중 신고기간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계속 센터를 운영할지 결정할 예정이다.

또한 7월부터 시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의 건설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제를 시행한다. 시중노임단가 이상의 적정임금 지급을 의무화하겠다는 것이다. 시중노임단가는 대한건설협회에서 1년에 두 번 전국 2000여개 건설현장의 근로자 임금 등을 통해 산출한 건설근로자의 직종별 평균임금이다.
문화·예술인을 위해 마포구 서교 예술실험센터에는 '문화·예술 불공정 상담센터'가 27일 문을 연다. 매주 월요일마다 변호사 8명이 법률상담·조정·법률서식 작성 등을 지원하고, 잠재적 피해자인 신진 예술인을 대상으로 불공정 피해사례 교육도 실시한다.

이 외에도 시는 수·위탁기관 '성과공유제'를 시 산하 공기업에 도입, 창업·중소기업의 기술 유출·탈취 피해를 막기 위해 '기술보호지원단' 구성, 근로자 대표 1~2명이 이사회에 참여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근로자이사제'를 13개사 시 투자·출연기관으로 확대 도입하는 등의 정책을 진행할 계획이다.

경제민주화도시 서울은 시가 경제적 불평등, 양극화 해소 등에 대한 해법으로 지난해 2월 선언한 종합정책이다. 핵심 키워드는 '상생경제', '공정경제', '노동기본권 보장' 세 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올해 비정규직, 영세사업자에게 고용된 근로자, 아르바이트 청년 등 더 낮은 곳에서 을(乙)의 피해와 설움에 노출돼 있는 시민들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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