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카드사가 고객에게 비대면 방식으로 판매하는 유료상품에 대한 정보제공이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3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유료상품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 등 카드사의 영업 관행 개선 현황'을 발표했다.

개선 대상 주요 유료상품은 채무면제·유예(DCDS) 상품, 신용정보보호상품, 휴대전화 문자서비스, 일부결제이월(리볼빙)상품 등으로 금감원은 1분기 중 인터넷을 통해 상품별로 일정기간 이상 수수료 납부 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또 카드사가 인터넷을 통한 카드발급 절차의 중단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한 경우 발급 신청 중단일로부터 5일 이내에 수집한 개인정보를 모두 파기하기로 했다.

카드대금 청구서 수령방법 임의변경 관행도 개선됐다. 일부 카드사는 카드대금 청구서 수령방법을 우편으로 선택한 소비자 중 청구금액이 소액(통상 1만~5만원)인 경우 청구서 수령방법 변경을 일방적으로 통지하고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으로 청구서를 발송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카드사가 이미 청구서 수령 방법을 문자메시지 등으로 변경해 놓은 경우에는 애초 수령방법대로 다시 변경할 방법(콜센터 신청 등)을 안내하고 고령자 등 보다 충실한 안내가 필요한 소비자에게는 카드사가 우편 등 애초 수령방법대로 일괄 변경하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비대면 유료상품에 관한 정보제공이 강화로 소비자 본인이 가입한 유료상품에 대한 확인과 해지가 간편해지고 카드사의 계약 미이행 등 정보의 비대칭에 기인한 소비자 권익 침해 사례도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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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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