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단체의 태극기 집회. 사진=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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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윤정 인턴기자] 한 보수단체 회원으로 활동 중인 60대 남성이 아파트에서 태극기를 든 채 투신한 사건이 발생했다.


29일 서울 노원경찰서에 따르면 28일 오후 8시쯤 서울 노원구 하계동의 한 아파트 6층에서 조모(61)씨가 투신한 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사망했다. 사인은 다발성 골절이다.

경찰에 따르면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박사모)' 회원인 조씨는 집회 때 사용하는 태극기를 흔들며 투신했고, 태극기에는 '탄핵 가결 헌재 무효'라고 적혀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조씨가 뛰어내리는 모습을 본 해당 아파트 경비원은 조씨에게 위험하다고 소리쳤으나 소용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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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조씨가 투신할 당시 집 안에는 조씨의 아내가 있었으며, 유서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시신이 병원에 안치돼 있고 사인이 명확하기 때문에 아직 부검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송윤정 인턴기자 singas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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