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각 보험사의 이사회 의결을 마치고 내년 1월 1일부터 개정된 '여신심사 선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적용한다고 29일 밝혔다. 금융당국이 지난 11월 가계부채 관리방안의 후속조치를 내놓으면서 이 가이드라인을 모든 금융업권으로 확대하기로 한 데 따른 조치다.
이에 새 가이드라인이 적용되면 보험사에서 잔금대출을 받으려는 고객은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객관성이 입증된 증빙소득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또 잔금대출은 주택구입자금용 대출이므로 원칙적으로 비거치식 분할상환(거치기간 1년 이내)으로 취급된다.
또 변동금리 대출을 선택하면 향후 금리상승 가능성을 감안한 상승가능 금리(스트레스 금리, 2017년 2.7%)가 적용된 스트레스 총부채상환비율(DTI)을 평가받게 된다. 스트레스 DTI가 80%를 초과하면 보험사에서는 고정금리 대출을 유도하거나 DTI 80% 이하로 대출규모를 줄인다.
보험사들은 개정된 내용이 시장의 혼란 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이주비·중도금대출 광고안내장에 잔금대출에 관한 주요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고객들에게 관련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생명보험협회 홈페이지의 '셀프상담코너'를 통해 고객이 직접 가이드라인의 주요 개정사항 등을 확인해 볼 수 있도록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이은정 기자 mybang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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