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무회의에서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 처리...시간선택제 공무원 임신·육아 휴직때도 대체 인력 고용 가능해져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앞으로 지방공무원 시험을 보는 수험생은 각종 증빙서류 없이 응시원서만 내면 된다.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출산·육아 휴직을 쓸 때도 대체 인력을 고용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27일 오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하에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처리했다.
지방공무원 시험에서 의사상자 예우를 확대하는 조항도 담겼다. 기존 공개경쟁시험에만 적용하던 의사상자 등에 대한 가산점을 경력경쟁시험에도 적용해주기로 했다. 의사자의 경우 과목별 만점의 5%, 의상자는 3%의 가산점을 각각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주도록 돼 있다.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임신·육아 휴직 등 장기간 휴직할 때 기존 전일제 공무원과 똑같이 대체 인력을 최대 1년 6개월간 고용할 할 수 있는 조항도 마련했다. 기존엔 전일제 공무원 휴직때만 가능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기존 전일제에서 시간선택제로 전환하는 공무원들이 늘어나 일·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밖에 임용포기 등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는 기간을 당초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해 행·재정적 낭비를 최소화한다. 우수인재를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특정분야 등에 전문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게 된다.
심덕섭 행자부 지방행정실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일?가정 균형뿐만 아니라 효율성?전문성 등 공직사회에 대한 다방면의 요구에 부응한 것"이라며 "향후에도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는 인사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지방이 앞서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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