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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축산 전망]청탁금지법 여파로 한우 값 '뚝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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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이후까지 한우 값 하락세 지속
공급 감소보다 수요 불확실성이 큰 영향

한우 등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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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호윤 기자]한우 값이 내년 1월 하락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의 여파로 한우 수요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양상이기 때문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에 따르면 12월(1~23일) 한우 1등급 도매가격은 도축감소에도 불구하고 수요 감소로 전년 동월보다 10.1% 하락한 1만5668원이다. 2~3등급 평균 도매가격도 전년보다 14~16% 하락한 1만1300원~1만3300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송아지 가격도 마찬가지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도매가격 약세로 송아지 가격도 하락세로 돌아섰다. 송아지가격은 지난 21일 기준 수송아지 306만원, 암송아지 264만원이다.
이에 따라 한우 농가는 비상이다. 12월 한우 도매가격 기준으로 2등급 이하를 사육하는 농가는 경영비 484만8000원(600kg기준)보다 낮았다. 1등급도 전년 동월비보다 50만원 이상 소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KREI는 내년 1월 이후 한우 도매가격은 더 떨어질 것으로 예측했다. 한우고기 공급은 감소하나 수요 불확실성이 확대될 것이기 때문이다. 침체된 한우 소비를 끌어올리기 위해 한우농가에서는 조기출하보다는 계획출하를 진행하고, 소비촉진 할인행사를 진행할 것을 제안했다.

내년 3월 한우 마릿수는 전년동월(260만마리)과 비슷한 260만마리(한우 247만마리)가 될 전망이다. 사육마릿수 감소로 내년 1~2월 도축은 전년보다 7% 감소할 것으로, 소고기 수입량은 전년보다 6%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조호윤 기자 hod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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